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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민금융사에 IFRS 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을 앞두고 중소서민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중소서민금융업서비스본부는 오는 18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중소서민금융회사의 경우 일률적으로 IFRS를 적용받는 은행업이나 보험,증권업 등과는 달리 상장 여부나 영위업종에 따라 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당 업체 임직원들이 회계제도 변경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하도록 하는 한편 업계의 건의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IFRS 적용대상은 저축은행 26개, 여전사 36개 등 총 62개사이며, 일반회계기준 적용대상은 저축은행 79개, 여전사 24개 등 총 103개다.


적용시기는 저축은행은 내년 7월부터, 여전사는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늦어도 내년 11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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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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