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국에서 만든 해외 유명브랜드 손목시계가 홍콩산으로 둔갑돼 시중에 대거 유통돼 관계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17일 해외 유명브랜드 손목시계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불공정무역행위을 한 무역업체 S사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08∼2009년간 원산지가 홍콩으로 표시된 중국산 해외 유명브랜드 손목시계를 총 3000여개, 2억8000만원어치를 수입해 국내 유명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서 판매한 혐의가 있다. 이 회사는 국내 유명 백화점(15개), 면세점(1개) 등 22개의 매장에서 총 수입물량의 3분의 1인 1000여개를 소비자에게 팔아 총 2억9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무역위 조사에서 이 회사가 원산지표시 위반혐의가 사실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물품에 대조치한 판매중지, 폐기처분, 정정광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또 해당 위반물품의 수입신고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내달부터 원산지표시위반 물품의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한도는 현행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졌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무역위는 "최근 2년간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손목시계 수입업체 3개사에 대해 해당물품의 판매행위 중지를 명하고 과징금 396만510원을 부과한 바 있다"면서 "이번 S사 이외에도 앞서 3개사에 대해서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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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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