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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간 참여연대 '천안함 서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 발송 행위가 사법처리 대상인지를 검토하고 나섰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이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참여연대가 유엔(UN)에 '천안함 서한'을 보낸 행위가 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서한에 담은 내용이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사법처리하긴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한 내용이 허위라는 게 입증되고 해당 내용을 유포한 게 고의라는 점이 확인되면 명예훼손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법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 행위를 이적행위로 규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간단치 않은 문제"라면서 "만약 사법처리가 필요하다면 명예훼손이나 공무방해 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이 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참여연대가)외신 등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낸 수준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수논객인 이재교 변호사 또한 같은 방송에서 "참여연대 서한 내용은 의혹제기 수준"이라며 "처벌 대상은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천안함 사건에 관해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고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다른 의견을 내는 국가도 있으니 신중하게 논의를 해달라'는 취지로 유엔안보리 의장인 멕시코의 클라우드 헬러 대사 등에게 서한을 보냈다.


라이트코리아와 6.25남침피해유족회,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들은 15일 참여연대 서한 발송에 대한 수사를 대검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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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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