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무한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예탁유가증권공유지분 가압류 및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채권자 랩지노믹스가 가압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올 초 진행하던 모라리소스 합병계약에 의한 계약금 30억원 반환 가압류 결정이다.
랩지노믹스는 올 초 무한투자가 최대주주로 있던 모라리소스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모라리소스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하려 했지만 모라리소스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부결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게다가 모라리소는 현재 상장위원회 개최결과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돼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랩지노믹스 관계자는 "모라리소스가 상장폐지 될 경우 계약금 3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상장폐지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무한투자측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이의신청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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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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