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감효과 없고 판매자 연락도 안 돼…전기절감기 기만상술 주의해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사례1. 고시원을 운영하는 K씨(60대, 남)는 지난 3월 방문한 영업사원에게 전기절감기를 96만원에 구입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K씨는 ‘3개월 사용 후 효과 없을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고 영업사원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K씨는 3개월 후 효과가 없어 취소하려고 했지만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사례2. 세탁소를 운영하는 Y씨는 지난 4월 세탁소를 찾아온 영업사원으로부터 전기절감기를 구입해 설치했다. 전기절감기를 설치하면 전기세를 아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Y씨는 사용해본 결과 효과가 없어 판매업체에 환불을 요구했다. 판매업체는 환불을 거부하며 해약해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최근 영업용 매장으로 대상으로 전기절감기 기만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최근 영업용 매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전기절감기 기만상술 관련 상담이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3일 밝혔다.
전기절감기 판매상술은 주로 소규모 영업매장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이나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를 위한 법을 적용할 수 없어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방문영업사원의 신분사칭, 과장선전 등의 허위기만상술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 :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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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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