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무소속 영등포구청장 후보측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사유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김형수 무소속 영등포구청장 후보 사무소는 양창호 한나라당 영등포구청장 후보를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위반을 사유로 월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측은 양 후보가 한나라당 홈페이지 선거 홍보면에 영등포구청장을 역임한 적이 없으면서 마치 영등포구청장을 역임한 것처럼 '전 영등포구청장'이라고 허위경력을 기재해 홍보해 공직선거법 제250조(인터넷 허위경력기재)에 해당한다고 고소했다.
김 후보측은 양창호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라도 한번쯤은 사전에 발견할 수 있고 충분히 사전에 수정할 수 있었음에도 여전히 허위경력을 게재해 놓은 것은 고의로 그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측 관계자는 28일 기자화 통화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26일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캡처해 고발했다"면서 "그 이후에는 한나라당 홈페이지에서 이런 사실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첨부물 참고>
$pos="C";$title="";$txt="양창호 후보측 경력 소개-전 영등포구청장으로 표기돼 고소됐다.";$size="550,412,0";$no="201005280843221237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또 김 후보측은 "양창호 후보의 주소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57-1로 구청장 후보등록주소로 돼 있으나 실제 거주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대우미래사랑3차 아파트 103동 1502호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민등록지에는 거주하지 아니한데도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등록 해놓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 주민등록 지를 확인결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실제 살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이렇게 사람이 살수도 없는 곳에 주소지를 옮겨 놓은 것은 이전 시의원선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주민등록법 제37조3호 위반의 죄(위장전임)에 해당한다고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창후 후보측 관계자는 이날 오전 "책임 있는 선거 관계자가 출근하면 연락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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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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