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감사인 선임, 서면 의결도 가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주식회사의 감사 선임 절차가 한층 간결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감사인선임위원회 모든 의원들의 동의하면 서면의결을 통해 감사인선임이 가능해진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지만, 주주위원 및 채권자위원의 출석률이 낮아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외감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구체화해,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회사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 지배회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최상위 지배회사를,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최대인 회사를 연결재무제표 작성 지배회사로 했다.


또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범위도 확정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거나 ▲청산예정으로 지배·종속관계가 향후 해소될 것이 확실한 경우 해당 회사를 종속회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도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수를 감사를 완료한 시점(3월말) 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지은 기자 leez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