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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 "해외금융계좌신고제, 조속히 시행돼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국세청이 적발한 6000억원대의 역외탈루 사건과 관련, 지난해 11월 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해외금융계좌신고제)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세청은 이날 해외정보수집활동과 분석을 통해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혐의가 있는 4개 기업과 그 사주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소득 6224억원을 적발하고 세액 3392억원을 과세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례는 대자산가와 기업의 해외재산은닉·소득탈루를 방지할 수 있는 신고의무제도가 없는 상황 등 역외 금융계좌 및 해외자산 파악 관련 법령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역외탈세행위"라면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역외탈세 규모는 천문학적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외금융계좌신고제와 관련, "역외탈세자에 대해 불법적 해외재산 반출에 따른 위험(과태료·형사처벌)을 대폭 증가시켜 사전에 역외탈세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면서 "해외재산 반출자를 과세권 내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재정건전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단기체류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된다'는 의견과 관련, "일정 금액 이상만 신고하도록 해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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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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