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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반출입물자 전면 통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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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천안함 사태’ 관련 남북교역 중단조치 따른 대응 방안…개성공단은 제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발표 후속조치로 남·북한 반출·입물자가 전면 통관 보류된다.


관세청은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정부의 남북교역 중단발표에 따라 남북반출·입품의 통관보류와 북한산물품의 제3국 원산지 위장반입을 막는데 철저를 꾀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먼저 최종목적지가 북한으로 신고돼 나가는 물품과 적출국가나 원산지가 북한으로 신고돼 들어오는 물품은 통관보류조치 뒤 통일부 장관 승인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는 물품의 경우 북한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모든 물품의 반출신고 땐 통관보류 뒤 통일부 승인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은 이날까지 선적돼 북한을 출발지로 하는 물품은 법적 잘못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한다.


25일이후 선적돼 북한을 출발지로 하는 모든 물품의 반입신고 땐 통관보류한 뒤 통일부 승인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오가는 물품은 제외하되 3국을 거치는 중계무역물품은 통관보류대상에 들어간다.


통일부가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뒤엔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 통관된다.


또 남북교역 차단으로 북한산을 제3국산으로 속여 들여오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북한산 의심물품에 대해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받는 등 철저히 확인을 한다.


한편 관세청은 남북교역중단으로 생길지 모르는 비상상황에 빨리 대응키 위해 관세청에 비상통관대책반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남북통관 주요 세관인 서울세관, 인천세관엔 비상운영팀을 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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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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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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