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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부는 ‘3D’ 바람

특허청, 컴퓨터·전자기기·맥주 등 입체상표 출원 증가세…2007년 62건→2009년 131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상표에도 3차원적 입체 형태의 ‘3D’ 바람이 불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영화 ‘아바타’의 성공으로 ‘3D 영화(3dimension film)’가 주목 받으면서 TV, 내비게이션, 카메라 등에서 3D관련 상품들이 느는 것처럼 상표에서도 입체형태의 ‘3D상표’가 주목받고 있다.

그런 흐름은 특허청에 접수되는 상표출원신청을 통해 읽을 수 있다.


입체상표관련 최근 3년 동안의 출원은 ▲2007년 62건 ▲2008년 77건 ▲2009년 131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업종별론 비누·화장품·과자·조미료·컴퓨터·전자기기·맥주·청량음료분야 출원이 특히 활발했다.


컴퓨터·전자기기는 다른 분야보다 출원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08년 2건에서 지난해는 13건으로 불어났다.


영화에서 평면스크린의 2D 영화 대신 실감나는 영상의 3D 영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도 맥이 통한다.


상표에서 ‘문자’를 주로 사용, 상품 이름이나 특성을 설명했으나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데 한계가 있어 ‘입체’를 통해 상품느낌을 실감나게 소비자에게 전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돋구려는 취지로 여겨진다.


강호근 특허청 상표3심사팀장(서기관)은 “입체를 잘 활용하면 소비자들 관심을 끌기 쉽고 상품의 선전효과도 높아 ‘3D 상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그러나 상품 모양을 직접 나타낸 입체 또는 모양에 변형이 있어도 그 상품이 원래 갖고 있는 기능을 나타내는데 머문 입체는 차별성이 약해 상표등록을 받기 어렵다”며 출원 때 유의할 점을 들려줬다.


☞3D 상표
3D(Dimension)상표는 ‘입체상표’를 일컫는다. 입체적 형상만으로 이뤄지거나 입체적 형상에 기호·문자·도형·색채 등을 결합하는 등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코카콜라 병, 켄터키프라이드 치킨의 할아버지 형상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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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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