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통일부는 대북제재 대응책으로 남북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입이 금지된다.
현인택 장관은 24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천안함 사태라는 비극으로 국민들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 불허는 물론 진행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개성공단기업 신규진출 등을 모두 중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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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그동안 허용한 북한 배들의 제주해협 통과가 막힘에 따라 공해상으로 돌아가야한다. 이에 연료비 부담도 더욱 더 커진다. 제주해협은 북측 선박이 동해와 서해를 오가는 지름길로 북한 선박으로서는 제주 남쪽 공해상으로 돌아가는 것 보다 대략 53마일의 항해거리와 4시간 이상의 항해시간(12노트 항행 기준)을 줄일 수 있는데 정부는 이것도 막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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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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