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통일부는 대북제재 대응책으로 남북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입이 금지된다.
현인택 장관은 24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천안함 사태라는 비극으로 국민들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 불허는 물론 진행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개성공단기업 신규진출 등을 모두 중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통일부는 남북교역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북한에서 일반교역과 관련해 반입(수입)한 규모는 2억4519만 달러로 여기서 통관과 하역비용, 선박운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뺀 액수가 물건 값으로 북한에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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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위탁가공교역에 따른 수입도 잃게 됐다. 지난 해 대북 위탁가공규모는 2억 5404만 달러(반입한 생산품 금액 기준)로 이 가운데 위탁가공 대가로 북에 들어가는 노임 등은 전체 액수의 10~15%(2500만~3800만 달러)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그 만큼의 수입을 잃게 됐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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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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