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정부 첨단기술 연구개발비를 타내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정부에서 첨단기술 연구개발비를 타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반도체칩 개발업체 M사 대표 김모(45)씨 등 11개 업체의 대표 또는 실제 운영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적발된 다른 10개 업체도 반도체칩과 폐수처리, 무선인식 전자태크(RFID) 분야에서 지원받은 정부 연구개발비중 1억2000만~9억7000만원까지 모두 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대표들은 횡령한 자금을 주로 인건비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고, 일부는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도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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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업체의 연구 성과와 연구개발비 집행 실태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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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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