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인천, 대전, 울산 등 전국 26개 지역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주요내용 및 기업의 대응방안 순회설명회’를 갖는다.
지난 1월1일 자로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올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내년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이 같은 개정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다.
대한상의는 “이번 설명회는 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내용과 노사정 합의결과를 반영해 지난 5월 14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시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심종두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노무사 등이 강사로 나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등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단체교섭 체결방향 및 노무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pos="C";$title="";$txt="";$size="550,265,0";$no="201005201750433408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윤재 기자 gal-r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