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6.2지방선거 선거 운동이 시작된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공식 선거기간 동안 향우회와 종치회, 동창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친목모임 개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향우회 등 친목 모임은 금지된다.
앞서 지난 선거에선 선거 관련 여부에 관계 없이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등의 모임 개최를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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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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