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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도 세제지원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민간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가 지원되고,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농특세가 비과세된다. 또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일반유흥주점업과 공인노무사업, 산후조리업 등에서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이 1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민간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돼 미분양주택 리츠·펀드, 자산유동화방식에 따라 신탁회사가 보유하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받고, 보유 시 발생하는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또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는 경우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감면세액의 20%)가 비과세된다.


또 변호사업과 회계사업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이 추가돼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일반유흥주점업과 나이트클럽 등 무도유흥주점업, 공인노무사업, 산후조리업에서도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 요청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이밖에 채권대차거래가 보유기간과세 제외대상에 포함됐다. 현재는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를 보유기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와 대차거래의 형식이 동일한 점을 고려해 채권 대차거래를 보유기간과세 제외대상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 퇴직소득에 추가됐고,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 주류의 알코올분, 주류의 용량, 첨가재료의 명칭, 상표명을 표시사항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세무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세청장, 세무사회장, 공인회계사회장, 변호사협회장 등에게만 있던 세무사 징계요구권을 지방국세청장에게도 부여해 세무사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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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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