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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현장서 법정 보호종 2종 발견

4대강 공사 현장서 도마뱀 등 3종 발견...자진신고
꾸구리, 흰목물떼새, 황조롱이 등 서식 재확인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4대강 공사 현장에서 법정보호종인 층층둥글레, 표범장지뱀이 발견됐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이들 보호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들이 서식하고 있는 삼합리섬 일원을 생태보고로 만들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단양쑥부쟁이 자생지로 알려진 남한강 삼합리지역 일원을 정밀조사한 결과 법정보호종 2급인 '표범장지뱀'과 '층층둥글레'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표범장지뱀은 몸길이 7∼9cm, 꼬리길이 7cm 정도의 뱀목 장지뱀과에 속하는 동물로 줄장지뱀과 함께 환경부가 특정야생동물로 지정한 보호종이다. 등면의 비늘은 작고 알갱이 모양이며 등쪽에 호랑이무늬 모양의 얼룩반점이 8∼14개 있다. 네 다리에 동그란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강변의 풀밭이나 모래·돌밑 또는 흙 속에 구멍을 파고 서식한다.


층층둥글레는 높이 30~90cm의 외떡잎식물 백합목 백합과(여러해살이 풀) 식물이다. 잎은 표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분백색을 띄고 있다. 잎은 다른 종류의 둥글레와 달리 똑바로 선 줄기의 마디마다 돌려난다. 3∼5개로 구성되며 좁은 피침형 또는 선형으로 나고, 5~11㎝ 정도의 길이에 5~10mm 폭을 갖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다, 이같은 보호종을 추가로 발견했다. 발견된 보호종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근본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또 강천섬 및 삼합리섬 일대에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된 단양쑥부쟁이는 대부분 원형지 그대로 보존한다. 대신 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식해야 할 일부 소수개체만 동일서식권 및 대체서식지 등으로 이식, 보호할 계획이다.


이어 수자원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조사된 수달, 흰목물떼새, 꾸구리, 황조롱이 등의 서식도 재확인함에 따라 대체서식지, 천변식생대 등을 당초 계획대로 조성, 보호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해 인근지역의 생태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은 이곳을 한강의 생태 보고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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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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