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SK증권(대표 이현승)은 월 500만원의 증권거래만 하면 최신 안드로이드폰의 할부금전액과 통신비 1만원을 지원하는 업계 최저수준의 약정할부금과 통신비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pos="L";$title="";$txt="";$size="300,268,0";$no="201005101059087584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현재 아이폰과 달리 국내 안드로이드폰의 보급이 미미한 것을 감안하면, SK증권의 이런 파격적인 스마트폰 단말기 지원정책은 스마트폰 주식거래 고객의 저변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삼성전자의 갤럭시A와 팬택의 시리우스폰, HTC의 디자이어폰 등이다.
또한 기존 SKT 가입고객이 기기변경할 경우에도 월 1000만원 주식거래를 하면 단말기 할부금과 월1만원 기본요금까지 지원한다. 기존 증권사 약정할부 이벤트가 신규 및 번호이동 고객에게 한정되었음에 반하면 파격적인 이벤트라 할 수 있다.
그리고 SK증권은 옴니아 등 기존 스마트폰 보유고객과 일반 SKT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고객에 대해서도 통신비 지원이벤트를 동시에 시행한다. SK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SK증권 홈페이지에 방문해 해당 이벤트에 가입신청 후 스마트폰을 통해 월 500만원이상 거래시 해당월 통신요금 2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단 SKT고객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이벤트는 5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두달간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SK증권 고객행복센터(1599-8245/1588-8245)에 문의하거나 SK증권 홈페이지(www.sks.co.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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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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