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유상범)은 무자본 M&A로 기업을 인수하고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삿돈 수십억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코스닥 상장사 J사 대표이사 강모(39)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7년 8월 코스닥 상장사 E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꾸며 대주주로 있던 D 회사자금 6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렇게 빼낸 회사자금으로 D사 인수과정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돈을 메워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씨가 D사를 인수하면서 동원한 J사조차 다른 투자자들에게 98억여원을 빌려 인수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기업인수 합병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고, 강하게 항의를 함에 따라 J사의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강씨는 D사의 자금 13억여원을 무담보로 제공하거나, J사 돈 11억여원을 빼돌려 D사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을 확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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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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