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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물려줄 때도 세테크하세요"

국세청, 가업승계 세제지원 가이드북 펴내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내 중소기업인 상당수는 세무 관련 지식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마련이다. 조직 내부에 세무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비상장인 경우가 많은 탓에 기업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자체가 낮다.

법인세, 부가세 등에 대한 세무지식이 그러한데 후손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기업인은 더더욱 적을 수 밖에 없다.


장수 중소기업 가업 승계 때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국세청은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지난달 말 가이드북을 펴내 절세 노하우를 자세히 소개했다.

책에 따르면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 국세청은 최대 100억원까지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업체를 이끈 대표가 사망해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40%를 1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이 250억원 정도일 경우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일괄공제(5억원)까지 더해 과세표준이 145억원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245억원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게 돼 납부세액이 45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해서도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하고 해당 회사 발행주식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30억원 규모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가업승계주식 특례를 적용하면 25억원의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이 부과돼 2억 50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40%의 증여세를 부과 받아 9억 25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할증평가를 유예하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절세 노하우를 담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재산 비율이 50%이상일 경우 5년 거치 12년 분할, 50% 미만에도 2년 거치 5년 분할 등 납부 방식도 다양하다"며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일선 세무서와 국세청 홈페이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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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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