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동방신기 세 멤버";$txt="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왼쪽부터)";$size="420,565,0";$no="200908050857529200539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조범자 기자]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세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첫 공판에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SM과 동방신기 세 멤버의 법적 대리인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358호에서 지난달 SM이 세 멤버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대해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첫 공판에 참석했다. 동방신기 세 멤버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제50민사부(부장판사 최성준)가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합의를 권유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판이 마무리됐다.
SM 측은 "동방신기의 계약 기간과 조건, 수익 분배율은 다른 기획사의 비슷한 급 스타들의 계약과 비교했을 때 결코 불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동방신기 3인 측은 "SM과 동방신기의 계약은 심각할 정도 부당하다"고 맞섰다.
시아준수 등 동방신기 세 멤버는 지난해 7월 3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7일 "동방신기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대해 SM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방해를 해선 안된다"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SM은 지난달 12일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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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자 기자 anju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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