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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30년 일해도 연봉 2천만원"

"처우개선해야 청년층 진입촉진 등 인력기반 확충" 지적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30년 일해도 연봉 2000만원대다. 언론에서 고임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 아이엠에프(IMF)때나, 10년 후가 지난 지금이나 달라진건 없다. 비정규직에 연금이고 보험이고 혜택도 받을수 없고, 사업주들은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호해 오랫동안 숙련공으로 일한 기능인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 산재보험료는 내면서도 원청회사들이 산재처리를 안해줘 전문업체나 실제 일하는 우리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때 산재사업장과 관련된 업체는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어느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항변이다. 그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숙련공들은 하루 9시간 정도, 일당 10만~12만원 수준으로 수입을 받는다고 한다. 10년이든, 20년이든 경력에 상관없다. 숙련공이 아닌 보조 기능인들의 수입은 7만~8만원 수준이다. 더군다나 수도권 대형현장의 경우 반 이상이 값싼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동남아나 중국 교포들이 대거 유입돼 임금수준은 동결된지 오래다.


이처럼 건설근로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고용 및 수입의 불안정, 노후대책 부재 등은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30년 경력자의 건설근로자 연간임금은 약 1900만원, 평균 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나타났다. 건설분야 공고생 역시 근로조건이 나쁘고 직업전망이 없기 때문에 건설현장을 기피하고 있다. 현장에 가보면 주로 40~60대가 주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재 전체 취업자의 경우 57.9%인 40대 이상 구성비가 건설기능인력의 경우 74.2%로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건설인력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그나마 마련된 연금, 의료보험 제도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동안 20일 이상 일한 노동자에 한해 적용되지만 민간에서는 사업장에서 거의 신고가 안 돼있는 것으로 연구원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정착되고 있는 퇴직공제제도 역시 아직까지는 활성화 되지 않은 실정이다. 1년 동안 252일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피공제자로서 자격을 부여하지만, 공공사업은 5억원 이상, 민간사업은 200가구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돼 있다. 일한 일수에 4000원씩을 곱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일반 제조업 근로자들이 1년 중 한달치 월급 수준으로 퇴직금을 받는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다. 그나마 이 4000원이란 것은 지난 2008년부터 적용됐던 것이고 이전에는 2000원이었다. 경력과는 무관했다.


심규범 건산연 박사는 "건설기능인력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있다. 공공사업 예산 10% 절감, 최저가 낙찰제, 외국인 숙련공 유입으로 악순환에 빠져 있고, 기능수준이 높은 건설현장 숙련인력의 대가 끊길 지경"이라면서 "이미 2010년의 숙련인력 부족 규모는 8만명이고, 2013년에는 그 규모가 더욱 커져 약 20만명에 이를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해법으로 그는 "청년층의 진입 촉진과 육성이 해답"이라면서 "임금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못지않게 명확한 직업전망의 제시를 핵심적인 대책으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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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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