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은 6일 "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면제 한도(타임오프제) 고시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는 절차적 내용적 문제가 있다. 노동계 공익위원들을 배제하고 (근면위에서)표결을 강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타임오프제 연착률을 위해 4월30일까지 노사간 합의가 어려우면 국회에서 조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근면위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3단계 구조를 뒀다"면서 "(처리 시한이) 근면위에게 직권 중재의 길을 터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면위 처리 시한은 노동계의 (전임자) 실태파악 후 노사 합의 과정을 거쳐 결론 도출을 하라는 취지이지, 근면위 공익위원에게 면허장을 준 것은 결코 아니다"며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취지를 입맛대로 해석해 표결을 강행하도록 했지만 국회의 취지는 정반대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타임오프제 도입 취지는 노조 전임자의 업무를 파악해 총량 근로시간 면제량을 신설노조에도 배분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며 "일자리 나누기 등 교대 근무 활성화해 미래형 노사상생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노동부는 노사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장의 특성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면서 "노동부가 의지만 있다면 합리적인 대안이 가능하다"고 노동부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영계도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노조가) 필요불가결한 파트너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면서 "노동계도 필요한 자료제출을 제대로 안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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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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