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 신청서";$size="522,456,0";$no="201005052126281013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빈번히 발생하는 부가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령상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는 공사비(대지조성, 건축공사, 기반시설비)와 설계용역비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분양받을 조합원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해 분양받을 조합원간 구분 없이 조합원 모두에게 공동으로 부담시켜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미포함 돼야 할 부가세가 일부 포함돼 소송 등 분쟁은 물론이고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식에서 공동주택·단독주택 등 택지 용도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를 구분토록 했다. 또 공공시설용지는 기부채납되는 토지와 유상으로 매각되는 토지를 구분토록해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분양받는 저소득 조합원에게는 아파트 규모에 따라 290만~410만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전국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별지 제7호 서식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개정토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어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구분함으로써 소송 등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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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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