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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쇼핑하면 부가세 돌려받는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제주도에서 물건을 구입한 관광객들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회사도 제주도 내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이 이 지역에서 구입, 소비하는 관광관련 재화, 용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환급 대상 물품은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서비스 등이다.


상법상 회사의 의료기관 개설은 도지사가 지정한 의료특구 내에서 가능하며, 해당 의료기관은 제주도에 국한된 방송사업자를 통해 TV 및 라디오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안에 외국 영리법인 대학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대학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외국법인도 영어교육도시에 한해 외국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등 광범위한 교육자치권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울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을 10년간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비상장회사와 같이 상품.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을 지배주주 측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산림청장 소속으로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규정안, 소하천에 대한 점용허가 처리기간을 20일로 정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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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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