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해 논란을 빚고 있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9일 법원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의원은 신청에 앞서 이번 결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만약 조 의원이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전교조 측에 하루에 3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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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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