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한국납세자연맹은 30일 "올해 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향후 5년 동안 언제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 신청하는 것이 다른 기간에 신청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5월 근로소득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공제를 추가 신청할 경우 환급 시기가 6월말이나 7월초로 빠르고, 환급소득세 10%인 주민세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신고기간 추가신청 때에는 환급성공률도 다른 기간 보다 높다고 연맹 측은 설명했다.
소득공제를 추가 신청할 근로자는 종소세 신고기간 중에 직접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2009년 깜빡 놓친 소득공제 추가환급 도우미' 코너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한편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올 초 2009년 연말정산 때 부당공제를 받았더라도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추가분을 납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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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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