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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되기] 연말정산은 인적공제 대상 꼼꼼히 따져봐라

7부 세(稅)테크 노하우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28세 직장인 만 3년차 김 모씨는 연말정산 때마다 체크하고 챙겨야 할 서류가 복잡하다고 생각해 매번 대충해서 넘긴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미리 징수한 세액을 정산해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가장 기본적인 세(稅)테크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챙기는 직장인은 많지 않다. 2009년 연말정산을 대충한 직장인들을 위한 2010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제도 및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체크포인트를 살펴보자.

2010년, 연말정산제도 어떻게 달라지나=올해부터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조정된다. 우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으므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몰아서 사용했던 맞벌이 직장인들은 부부간에 적절히 카드사용액을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10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관련한 세제지원의 내용도 변경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고 무조건 소득공제되진 않는다. 올해 가입한 경우에는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말 이전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해당연도의 총급여가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주택 직장인들은 월세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비용의 40%(연간 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2010.1.1 이후 지출하는 월세액부터 적용가능). 다만,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지출증빙서류(무통장입금증 등)를 소득공제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 한해 금융기관 이외에 사인(私人)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도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꼼꼼하게 따지자"..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체크포인트=동부증권 자산관리컨설팅팀 이승준 세무사는 "직장인들은 봉급내역이 투명한 만큼, 국가에 내는 세금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는 것 또한 세금"이라고 말한다. 이승준 세무사가 제시하는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 및 특별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 받아야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로서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부부서로간의 소득과 예상과세표준을 비교해 소득(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받는 것이 세대의 세부담 감소를 위해 바람직하다.


둘째,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숙지하자. 부양하는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 경우로서 본인과 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며 다른 형제 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셋째, 올해 태어난 자녀는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도 공제대상자의 판단은 연말(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빠뜨리지 않도록 하자.


넷째, 자녀와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부모, 처부모, 조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도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섯째,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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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연말정산을 대충한 직장인들은 체크포인트를 잘 숙지해 누락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자. 소득공제의 일부를 누락했다고 하더라도 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못했다고 한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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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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