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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공시가격 어떻게 활용되나(일문일답)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29일 전국 999만호의 공동주택 가격안이 확정 공시됐다.


공동주택가격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4.6% 하락했다. 지난 1월1일 기준 가격은 경기회복 기대 등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9% 상승했으며, 단독주택가격도 약 1.92%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활용된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 공동주택/개별(단독)주택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개별(단독)주택은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공시주체다.

공동주택의 경우 우선 한국감정원이 가격을 조사하고 공동주택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공동주택가격심의회를 열어 공시가격(안)을 발표한다. 이후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결정해 공시하게 된다. 여기에 이견이 있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은 표준지주택가격을 국토부에서 공시한 후 비준표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일선 지자체에서 산정하게 된다. 그 후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에서 가격결정하고 공시하게 된다. 이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모두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9월 30일까지 추가 공시한다. 또 6월 1일 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내년도 정기 공시분(1월 1일)에 포함된다.


▲ 동일단지내 동일면적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같은가?
-공동주택가격은 세대별로 조사?산정하므로, 동일단지내 동일면적이라 하더라도 층?향?조망?소음 등 개별세대의 가격형성 요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이며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 절차이다.


▲ 2010년도 재산세 부담수준은?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가 담당하고 있다.


▲소유자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현황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은 총 1451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하향 요구가 전체의 69.2%인 1004건, 상향요구는 30.8%인 447건으로 집계됐다.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결과 향?조망 등 주택특성 차이 등이 발견된 507건에 대하여 외부자문위원 심의 등을 거쳐 조정한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4월 3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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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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