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참여연대는 22일 오전, 건설사 대표에게서 향응 및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며 이른바 '스폰서 검사' 논란에 휩싸인 전ㆍ현직 검사 57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현직 검사장 2명도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건설사 대표가 만든 문건에는 검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들어있다"면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으므로 형법 제1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2조의 뇌물수수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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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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