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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20년전 기준으로 건전하다는 평가는 무리"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가채무의 규모와 증가속도를 둘러싼 혼선과 관련,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1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57호 '국가채무 관리와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20년 전에 만들어진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1986 기준으로 작성한 국가채무 규모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재정이 건전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9년 국가채무는 명목 GDP의 33.8%인 359.6조원이며 2010년에는 명목GDP의 35.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국가채무 비중이 평균 75.1%(2009년 기준)에 달하는 G20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공기업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부채는 2009년 9월 말 현재 610.8조원으로 국민주택기금ㆍ예금보험기금 등 공적금융기관의 부채 등을 포함한 공적 영역 부채는 약 710조원에(GDP 대비 70%)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가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향후 저축 감소와 투자 부진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등 미래세대에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다"면서 "국제기준에 맞는 국가채무 기준의 정립과 관련 통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GFSM, SNA 등 국제기준에 따라 선진국들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국가채무의 산정기준을 재정립하여 국제비교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들은 IMF의 GFSM 2001 기준에 의해 준정부기관과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정부부채를 재정건전성 지표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GFSM 1986 기준으로 국가채무를 산정하기 때문에 선진국보다 국가채무의 범위가 좁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2012년부터 IMF의 GFSM 2001 기준에 따라 재산정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와 공기업부문의 범위를 분명히 구분하고 공기업 관련 통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공표하는 공식적인 국가채무 이외에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채무, 우발적 채무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재정위험성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출측면에서 재정건전성의 악화 요인을 파악하여 재정부담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출에 관한 재정규율을 도입하고 세수기반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하여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여 세수의 자연적인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고령화와 저출산,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건전한 노사관계 설정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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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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