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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에도 ‘구제역 의심 신고 ’비상‘

이동제한명령, 정밀검사결과 21일 판명…구제역에 걸린 소·돼지고기 먹어도 무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경기도 강화에 이어 김포에서 구제역 양성판정이 나온 지 이틀이 되기도 전에 충남 보령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비상이 걸렸다.


20일 충남도, 보령시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보령의 한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이는 소가 신고 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이 농가에 이동제한명령을 내렸다. 정밀검사결과는 21일 중 나올 것으로 알려져 그 때 가서 또 다른 조처가 내려질 전망이다. 여행제한, 살처분 등이 그것이다.


이에 앞서 보령시는 인천시 강화군 한우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생김에 따라 ‘구제역 비상방역체제’를 가동했으나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이 인근지역으로 더 이상 번지지 않게 온힘을 쏟고 있으나 구제역잠복기를 감안,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구제역은 사람과 동물 공통전염병이 아니어서 구제역에 걸린 소나 돼지고기를 먹어도 사람 몸엔 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제역이란?
발굽이 2개인 소, 돼지 등의 입, 발굽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이 5∼55%에 이르는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이다. 소의 경우 잠복기는 3∼8일. 초기에 높은 열(40∼41℃)이 나고 사료를 잘 먹지 않으면서 거품 섞인 침을 흘린다. 잘 일어서지 못하고 통증이 따르는 급성구내염과 제관(蹄冠)·지간(趾間)에 물집이 생기면서 앓다가 숨진다.


구제역의 특별한 치료법은 없다. 병이 났을 땐 검역을 철저히 해야 하며 감염된 소와 접촉된 모든 소를 불태우거나 땅에 묻어야 한다. 구제역이 생기는 나라에선 조직배양백신을 이용한 예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선 1934년 처음 발생했다. 이후 2000년 경기도 파주에서 생겨 충청지역까지 번졌다. 영국에선 2001년 구제역이 생겨 유럽·동남아·남미 등지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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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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