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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집시법, 4월 처리해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0일 "4월 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 몫으로 넘어온 집시법 10조(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확대하면서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개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6월 말까지 집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집시법 10조는 자동 폐기된다"며 "일 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천안함 침몰로 국가 안보에 대한 시민의 안전 요구가 강해졌고, 이로 인해 국제적 관심도 쏠린 상황"이라며 "20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철저한 치안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정하지 못하면 치안 공백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야간집회금지 조항이 담긴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 개정을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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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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