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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파생상품 현금증거금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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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적격기관투자자 위주의 파생상품시장의 현금증거금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금증거금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적격기관투자자란 자본시장법이 정한 전문투자자 중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등을 고려해 증권 및 선물회사가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이번 현금증거금제도 개선으로 적격기관투자자는 선물거래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증거금 중 현금 비율을 최대 0%까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용증권, 외화로 증거금 납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KOSPI200 선물, 주식선물, 3년 국채선물, 미국 달러선물 등 KRX 파생상품 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다만 결제금액 자체는 종전과 같이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적격기관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이 잘 구축된 기관투자자 위주의 견실한 파생상품시장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도는 회원 시스템 개발 기간을 고려,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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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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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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