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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건설 사업장 회생 방법 없나?

토지신탁 방식, 부도 사업장 회생 시킬 방안으로 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연이은 건설사 부도로 인해 신규 분양 계약자들을 불안이 커지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사 부도로 인해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경우 부동산신탁 방식에 의한 사업 회생 방식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IMF 외환위기 때 진로건설 한신공영 건영 등 부도사업장을 위탁받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수분양자가 정상 입주하고 부도 건설사 채무정리에도 도움을 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요즘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 때문에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경우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가 시공하는 정상사업도 분양자의 분양대금 납부기피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동반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신탁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분리 관리되기 때문에 동반부실 위험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빠진 시공사의 아파트 사업 등 정상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토지신탁에 시공사 부도로 멈춰버린 현장을 회생시키기 위해 사업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조만간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가시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신탁은 부동산 신탁사의 차입형 토지개발신탁사업은 다른 신탁업무 대비 부동산개발 등 관련 전문역량 요구도가 높은 분야여서 11개 부동산 신탁사 중 3개 사 정도만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부문 시장점유율(영업이익 기준)은 84%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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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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