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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먼트 법안'(가칭) 실효성 있나

[아시아경제 고재완 기자]한나라당이 제안한 '15세 미만 2시간 촬영 후 30분 의무 휴식' '하루 6시간 노동 금지' 등 할리우드식 매니지먼트를 골자로 한 '매니지먼트 법안'(가칭)이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입법 추진 중인 매니지먼트 법안에 대해 포럼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매니저 등록제와 연예인과 기획사 수익 배분 공개, 15세 미만 연예인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매니저들은 문광부에 등록을 거쳐야 정식 매니지먼트 사업을 할 수 있고 연예인과 기획사의 수익 배분 역시 문광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15세 미만은 하루 6시간 이상 촬영이 불가능하며, 2시간 동안 일을 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30분의 휴식을 가져야 한다. 또 다음 날 학교 수업이 있을 경우, 밤 10시 이전에 모든 일을 마쳐야 한다. 단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 자정까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연예 관계자는 "특히 아역 관련 법안 같은 경우는 현실을 무시한 내용이다. 그 시간 안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촬영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재완 기자 sta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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