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녹색인증";$txt="녹색인증마크. 새싹, 자연으로 가는 길, 희망을 모티브(motif)로, 자연을 지키고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밝은 미래를 형상화했다.";$size="149,176,0";$no="201004141338262348475A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업,금융 등 실물경제 전반에 '녹색인증'이 확산된다. 녹색기술, 녹색사업,녹색기업등 각종 인증만 제대로 딴다면 정부와 금융기관, 각종단체로부터 우대를 받아 말 그대로 녹색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부처가 마련한 녹색인증제 운영방안에 따르면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등 3개 부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녹색기술인증은 정부가 정한 10대 분야(신재생,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그린차량,첨단그린주택도시,신소재,청정생산,친환경농식품,환경보호및보전)의 61개 중점분야에 소속된 자사 보유 기술을 정부가 위탁한 평가기관으로부터 100점 만점에 70점이상이면 인증해주는 제도다. 10대 분야중 기업의 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95개사업)는 녹색사업으로 인증 받는다. 창업후 1년이 지난 기업 중 녹색기술인증을 받고 이 인증기술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전년도 총매출대비 30%이상)이상일 경우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인증받은 녹색기술이 많을 경우에는 이 합이 30%를 넘으면 된다.
$pos="C";$title="녹색인증";$txt="녹색인증추진체계";$size="510,368,0";$no="201004141338262348475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정부는 녹색인증 확산을 위해 민간투자자들의 녹색금융상품에 세제헤택을 주기로 했다. 녹색펀드(가입한도 1인당 3000만원)는 배당소득 비과세를 지원하고 녹색예금(가입한도 2000만원)과 녹색채권(가입한도 3000만원)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들 상품은 유망녹색기술, 프로젝트사업화시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녹색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는 정책자금융자, 기술평가보증우대(보증료 0.2%감면), 신성장동력펀드 투자 등의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또 국가R&D과제에 참여토록 길을 열어주고 특허출원 우선심사, 해외기술인력도입, 수출계약 손실보상 등의 지원을 강화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내달 중에는 첫 녹색기업이 출현될 것으로 보고 내달말가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종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인증제의 본격 시행에 따라, 녹색 분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금일부터 신청(온라인 원칙)하면 된다. 인증 절차는 신청이 접수된 이후 45일 이내에 모두 완료되며, 신청인은 별도기관 방문 필요 없이 전담기관(02-6009-3981∼ 3990)을 통해 인증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게 된다. 발급명의는 기술,사업분야별로 소관부처 장관 명의로 나가고 인증ㆍ확인일로부터 2년, 만료 3개월 전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사업 150만원(기업 확인은 무료)이다. $pos="C";$title="녹색인증";$txt="";$size="403,502,0";$no="201004141338262348475A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