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현재 라면과 커피, 면세유 등의 카르텔(담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주요현안 보고에서 "생필품과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등 서민 생활 밀접 품목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또 카르텔 적발 시 법인에 대한 조치 외에도 카르텔에 적극 가담한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확대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미국의 경우 평균 개인 징역기간이 1990년대 8개월에서 지난해 24개월로 급증하는 등 카르텔 가담자에 대한 형벌집행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한 경우 금전 배상이 가능하도록 계약 때 청렴서약서 같은 서류에 손해배상 조항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차 협력사를 넘어 2ㆍ3차 협력사까지 집행 효과가 가도록 조사 대상을 대기업에서 1차 협력사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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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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