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도로는 개방···車인증기준은 미확정
근거리 이동용 저속전기차(NEV)가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한 법이 시행되고,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운행구역까지 고시했지만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의 모습은 볼 수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저속전기차 인증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차량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저변확대에 필수적인 보조금 지원과 충전인프라 확충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엇박자를 내면서 '그린카4대강국'이라는 정부의 구호마저 무색케 하는 셈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부터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운행구역이 확정된 저속전기차(NEV)에 대한 인증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차량을 출시하면 국토해양부·환경부 등 정부부처의 각종 인증 기준에 따른 테스트를 통과해야 등록·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처럼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차량을 등록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결국 도로만 개방해놓고, 차는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환경부가 전기차 인증 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이유는 기존의 인증기준 중 일부 항목이 저속전기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이를 수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기존 차량 인증기준에는 시속 100km 속도로 달리다가 기어를 중립상태에 놓은 상태에서 감속하며 주행능력을 측정하는 '코스트다운'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배터리로 구동되는 순수 전기차는 일반차량과 달리 기어가 없기 때문에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하기관인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저속전기차에 맞는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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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지만 저속전기차의 일반도로 주행을 위한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돼 올 3월말 시행됐고, 이후 일부 지자체가 전기차 운행구역 공고까지 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은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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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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