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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간판 산뜻해 진다

중구, ‘사전 협의제’ 시행으로 중개업 등록부터 가이드라인 적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짜냈다.


도시 곳곳에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중개업 간판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개업 간판디자인 ‘사전 협의제’를 시행한 것.

간판디자인 ‘사전 협의제’는 중개업 등록이나 이전 신청시 간판을 새로이 설치하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간판 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제출된 ‘간판 설치 계획서’는 옥외광고물 관리부서인 도시디자인과로 넘겨지며, 도시디자인과는 민원인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간판 형태와 규격 등을 결정하게 된다.

중구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디자인 서울거리’에 어울리는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또 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간판 제작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행정처분 등 행정력 낭비요소도 없앨 수 있게 됐다.


중구내 있는 중개업소는 현재 570여 개 업소. 이 중 불법간판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주위 미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32개의 간판이 새로 설치됐으나 7개 업소 만이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간판은 옥외광고물법에 의거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나 인식부족 등으로 매년 불법간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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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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