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오는 7월6일부터는 주택거래량이 최근 3개월간 평균거래량보다 20% 이상 늘어날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임대주택을 비롯한 모든 공동주택의 전기료와 수도료, 난방비 등이 추가로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6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추가= 개정안은 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지역 지정요건에 거래량을 추가했다. 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일때 신고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는 집값 상승률 중심으로 구성된 요건은 지정 필요성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나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변수만을 고려할 경우 집값이 상승한 이후에야 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거래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집값이 큰 폭으로 뛰기 전에 지정함으로써 과도한 집값 상승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의 신고지역 지정요건은 ▲1개월간 가격상승률 1.5% 이상 ▲3개월간 가격상승률 3% 이상 ▲연간 전국 가승상승률 2배 이상 등 3가지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등을 매매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허위신고자는 허위신고내용와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동 제외), 서초구(내곡동, 염곡동, 원지동, 신원동 제외)가 지정돼 있다.
◇공동주택 에너지 관련 비용 공개=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항목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급탕비, 장기수선충당금, 위탁관리수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으로 확대했다.
지금은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에너지 소비량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전기료, 난방비 등과 회계투명성 문제로 분쟁이 잦은 위탁관리 수수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공개항목으로 정했다.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관리비 공개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분양주택 외에 임대주택도 포함시켰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관리비 실태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사용량 등에 대한 비교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 본격 가동= 하자분쟁과 관련한 사업자와 입주자간 분쟁이 늘어나고 법적 소송이 남발됨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을 설치, 실질적 하자분쟁업무 처리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이 정비된다.
개정안은 주택토지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사무처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무국을 시설안전공단에 마련해 하자분쟁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회는 조정결정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로써 2008년 3월 신설 이후 유명무실했던 하자분쟁조정위가 본격 가동되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적인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공동주택은 1만여 단지에 450만가구에 달한다. 국토부의 하자분쟁조정위 신청 대상은 건설회사가 건설, 공급한 주택과 재건축 분양주택, 리모델링 주택, 2~19가구 규모의 빌라·연립·타운하우스,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등이다. 다만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하자분쟁을 다루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 집단민원 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만큼 법적 분쟁이 줄어들고 하자분쟁이 법적 소송으로 남발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하자분쟁조정위의 조정에 합의한 후 조정결과대로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지금은 조정결과 미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하고 분쟁조정안을 합의하고도 이행하지 않아 2차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 분류.. 안전기준 강화= 개정안은 준주택은 1~2인 가구 확대와 고령화 등을 반영,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확정했다. 준주택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으로 설정됐다.
국토부는 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추세는 1~2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1~2인 가구는 1985년 183만6000가구에서 2005년 669만2000가구로 급증했다. 2005년 센서스 기준으로는 전체 가구에서 1~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2.1%에 달한다.
오피스텔 등이 준주택으로 분류되면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기준' 등 화재·안전 관련 건축기준을 적용해 건설해야 한다. 이에따라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주택관리사도 분양가심사위원 된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와 LH, 지방공사 등에 설치된 분양가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주택관리분야 전문가인 주택관리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설비, 건축구조 등 시설분야의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실무경력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리소장 경력 5년 이상이어야 심사위원이 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주택관리사 시험은 1,2차로 나눠 실시하고 시험위원회가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보완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단지내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시켰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 포함돼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와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을 위해 장애인·고령자 케어형 주거동 특성화를 추진중이며 규모도 현재보다 2배정도 크게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용적률에 산입돼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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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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