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자치구 최초로 '공공저작물 이용 관련 CCL' 도입...저작물 자유 이용 확산 유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종로구에서 제작하는 공공콘텐츠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도구인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자치구 최초로 시범 도입했다.
종로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종로 관광사진들 들을 다운로드 해도되는지, 자신의 블로그에 퍼가도 되는지 등을 묻는 전화가 많았다.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저작물을 작성하기만 하면 저작 재산권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일률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저작물 사용자는 저작물을 쓰려면 무조건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빨리 답변을 해주지도 않고 그냥 쓰자니 이용범위를 판단하기가 애매하다.
종로구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저작자임을 밝혀주기만 한다면 아무조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저작권이 성립하는데 등록절차나 공시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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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저작권 범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모호해짐에 따라 좀 더 유연하고 열린 방법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종로구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CCL이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아래 모든 이의 자유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이다.
지난 2002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CCL은 전 세계적인 라이선스 시스템으로 이미 일본·미국·프랑스 등 현재 약 50개국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2005년 CC Korea 설립 후 다음과 네이버 등 대표적 포털사이트를 포함한 다수의 온라인 사이트에 CCL이 보급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CCL 적용 콘텐츠 비중은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외국에 비해 아직까지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CCL은 사진/영상 홈페이지 사운드 미디어 디자인 출판 학술/교육 등 전 분야에 도입이 가능하다.
또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범위의 제한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이 보호된다.
종로구는 CCL이 확대·도입될 경우 해당 저작물 필요 시 직접 공문이나 전화를 통해 이용범위에 대해 묻거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번거롭던 행정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지도와 같은 홍보물에 CCL을 표기해 일정한 조건 아래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허락하게 된다면 필요한 기관에서 얼마든지 직접 인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종로구는 이처럼 CCL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저작물의 보호 및 공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으며 로고 노출로 인해 지명도와 저작물에 대한 홍보효과도 상승됐다.
종로구는 관광지도와 관광신문 등 종로구에서 제작하는 관광콘텐츠에 한정해 시범 활용되던 CCL을 앞으로 홈페이지와 구보 등 종로구의 모든 저작물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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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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