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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가 간다' 못보나..월드컵 중계권 분쟁, 진실은?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KBS와 SBS의 월드컵 중계권 협상이 결렬됐다. KBS는 이와 관련, 방송3사가 진행한 월드컵 중계권 관련 협상 과정을 12일 발표했다.


KBS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조대현 KBS 부사장, 박영문 보도본부 스포츠국장, 배재성 스포츠제작팀장, 이준한 KBS 법무팀장 참석한 가운데 '월드컵 중계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KBS 측 주장에 따르면 SBS는 역대 모든 올림픽, 월드컵 방송권을 코리아풀이 공동구매해 온 관행과 사장단의 서명 합의를 깨고 비밀리에 단독 계약을 채결했다.


KBS 측이 설명한 방송 3사 코리아풀 합의·파기 과정은 이렇다.

지난 2006년 5월 30일 KBS·MBC·SBS는 코리아풀을 구성해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방송권을 공동으로 확보하기로 합의했고 최초로 사장단이 서명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합의 내용은 월드컵 대회(2010년, 2014년), 올림픽 대회(2010년, 2012년, 2013년, 2016년), AFC패키지(2007년~2012년)의 방송권 협상을 '올림픽·월드컵 특별 위원회'로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결정, 방송 3사는 '올림픽·월드컵 특별 위원회' 이외에 어떤 개별 접촉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


하지만 SBS은 코리아풀 합의에 앞선 5월 8일 이미 단독구매를 위해 IB스포츠와 비밀 약정을 맺고 단독 계약을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었다. 이후 SBS는 코리아풀 입찰가를 인지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단독 계약을 체결했다.



SBS는 코리아풀 합의를 파기하고 각각 8월 3일과 7일 올림픽(코리아풀의 응찰액인 6300만 달러보다 950만 달러 비싼 7250만 달러로)과 월드컵(FIFA측 제시 입찰 기준액 대비 2500만 달러 비싼 1억 4000만 달러로)을 단독 계약했다.


KBS는 "SBS가 이 합의를 깨고 몰래 단독 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국부 유출은 물론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가적 행사를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 KBS는 SBS의 단독계약에서 비롯된 방송권료 추가분까지 분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에 임했다. 하지만 SBS는 지금까지 공동중계와 관련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KBS 조대현 부사장은 "중계방송을 위한 시간이 촉박한 만큼 KBS는 지난주 2006년 방송 3사 사장단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재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SBS는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KBS는 이에 따라 "중계권 협상과정에서 SBS가 저지른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 소송은 SBS가 지난 2006년 합의한 코리아 풀을 이행하면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KBS는 "시간이 많지 않다. SBS와 싸움을 벌이자는 의도는 아니다. SBS가 조속히 2006년 합의한 코리아풀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사진 박성기 기자 musictok@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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