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포토]'월드컵 중계권 관련 기자회견' 가진 KBS";$txt="";$size="504,354,0";$no="201004121016347570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KBS가 결국 2010남아공월드컵 단독중계권을 가진 SBS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KBS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월드컵 중계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월드컵 중계권 관련 협상 경과 이후 KBS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KBS는 이날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은 도외시하고 상업적 이익의 극대화만 추구하는 SBS의 불법 행위 과정을 시청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KBS 측은 "형사상 민사상 포함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2006년 5월 30일 코리아풀을 맺어진 시점에서부터는 법적 의미가 달라진다. SBS는 코리아 풀 합의 이전에 이미 한 스포츠마케팅사와 비밀 약정을 맺고 단독 계약을 은밀하게 추진한 부도덕한 사실이 밝혀졌다. SBS는 MBC와 KBS의 손발을 묶어놓고 비밀리에 단독구매를 했다. 이 같은 SBS의 행위는 업무 방해 입찰 방해한 것으로 일단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KBS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KBS 조대현 부사장은 "4년 전인 2006년 5월 30일 KBS·MBC·SBS는 코리아 풀을 구성해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방송권을 공동으로 확보하기로 합의했고 최초로 사장단이 서명한 합의서를 교환했다"며 "그러나 SBS는 이 합의를 깨고 몰래 단독 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국부 유출은 물론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가적 행사를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SBS는 코리아 풀 합의 이전에 이미 한 스포츠마케팅사와 비밀 약정을 맺고 단독 계약을 은밀하게 추진한 부도덕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조대현 부사장은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 KBS는 SBS의 단독계약에서 비롯된 방송권료 추가분까지 분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에 임했지만 SBS는 지금까지 공동중계와 관련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조 부사장은 "중계방송을 위한 시간이 촉박 한만큼 KBS는 지난주 2006년 방송 3사 사장단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재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SBS는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KBS는 이에 따라 "중계권 협상과정에서 SBS가 저지를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공영방송제를 도입한 나라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국가기간 방송의 의무 중계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며 과다한 경쟁에 따른 국부 유출 등 폐해를 막을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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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사진 박성기 기자 musict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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