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은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무죄 판결과 관련 "혐의가 있어도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나오는 뇌물죄 재판의 특징이 재연됐다"고 평가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판결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판결의 결론과는 달리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부도덕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제주도의 고급 골프빌라를 한 달 가까이 공짜로 사용하고, 골프장 직원이 점수까지 밝혔는데도 골프를 안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국민은 이미 고개를 돌렸다"며 "유무죄를 별개로 도덕적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마음으로 이미 냉정한 심판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다시 원점에서 유무죄가 가려질 것"이라며 "온 국민이 항소심 결과를 주목해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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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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