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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앞으로 모든 사업용 버스 운전자는 자격증을 갖춰야 버스를 운전한다. 버스운전자의 이력도 전산으로 통합 관리된다. 운전자들을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버스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택시, 화물자동차 분야에 이어 버스에도 자격증제가 도입된다. 신규로 버스운송업체에 취업하는 운전자들은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여부 및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을 평가받는다. 이를 통해 버스업체는 자격증만 확인하면 운전기사로서의 적합여부를 알 수 있다. 안전 운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당 운전기사 고용 등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연간 약 1만6000여명 정도가 응시(연간 버스취업자의 약 160% 수준, 지난해 신규취업자 9274명)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면허 및 자격 취득, 교육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사고·벌점 등 취업부터 퇴직까지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운수종사자 통합이력 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운송업체가 운전기사 채용시 운전기사의 이력 등을 바로 입력·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복잡한 운수종사자 관리절차도 대폭 간소화(5단계→3단계) 시킬 예정이다.
이어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세버스의 경우 '전세버스 안전 관리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봄, 가을 성수기에 앞서 연 2회(1월, 7월) 가량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여기에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운전기사 채용 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행정처분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형사벌(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을 통해 버스 안전사고의 감축은 물론, 버스 운송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조기 이행을 위해 이달 내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수립해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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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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