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아이를 낳다가 식물인간이 돼 수년째 병석에 누워있는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낸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줬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는 2001년 12월 아내 B씨와 결혼을 하고 이듬해 7월 자녀를 낳았다. B씨는 출산 과정에서 '이완성 자궁출혈'로 인한 쇼크 때문에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지금까지 친정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휴직 등을 하면서 B씨를 간병했으나 병세가 장기간 동안 호전되지 않자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냈고, B씨의 부모도 이들의 이혼에 동의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B씨가 7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있고 B씨의 부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민법이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강 판사는 이어 "B씨가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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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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