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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상보)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남양건설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은 한 달 가량의 시간을 두고 남양건설의 회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남양건설이 회생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남양건설은 파산하게 된다.

이번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천안 두정동 아파트 사업으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 오는 5일 돌아오는 300억원 가량의 어음 결제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아파트 계약자들은 입주가 지연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양건설은 2009년 시공능력평가 35위를 차지한 광주·전남지역 최대의 건설업체로 올해로 창사 52주년을 맞는다. 남양건설의 대표 아파트 브랜드는 '남양휴튼'으로 광주 지역에서는 최고의 분양가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다. 남양건설은 2년전부터 추진해 온 천안 두정동 사업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번번히 실패해 자금난을 겪어왔다. 이 사업은 2000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짓는 대규모 사업으로 PF가 미뤄지면서 매월 수십억원의 이자가 발생, 남양건설의 유동성 악화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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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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