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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재문 기자]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국가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등 공직자 1천851명의 2010년도 재산변동신고내역 관보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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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기자 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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