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4월 보호예수 해제 1억주..전월比 20% ↑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4월 중 26개 회사의 1억460만주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3월에 비해 20% 증가한 규모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KSD)은 의무 보호예수돼 있는 주식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5개사 5050만주, 코스닥 시장 21개사 5410만주가 4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동양생명보험(772만주), 태창기업(1188만주), 진로(2850만주), 보락(48만주), 진도에프앤(192만주)의 보호예수가 풀린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네오웨이브의 35만주를 비롯해 엑스로드(93만주), 코오롱생명과학(161만주) 등이 4월 중 보호예수 해제되는 물량을 가지고 있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제도다. 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모든 주식이 시장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