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4월 중 26개 회사의 1억460만주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3월에 비해 20% 증가한 규모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KSD)은 의무 보호예수돼 있는 주식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5개사 5050만주, 코스닥 시장 21개사 5410만주가 4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동양생명보험(772만주), 태창기업(1188만주), 진로(2850만주), 보락(48만주), 진도에프앤(192만주)의 보호예수가 풀린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네오웨이브의 35만주를 비롯해 엑스로드(93만주), 코오롱생명과학(161만주) 등이 4월 중 보호예수 해제되는 물량을 가지고 있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제도다. 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모든 주식이 시장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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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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